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(インボイス制度)に関する包括的な知識ベース。 制度の概要、記載要件、経過措置、仕入税額控除ルール、登録判断を支援する。
インボイス制度(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)は、令和5年(2023年)10月1日に開始された消費税の仕入税額控除に関する制度。課税事業者が仕入税額控除を受けるためには、原則として「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」が発行する「適格請求書(インボイス)」の保存が必要となる。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になるには税務署への登録申請が必要で、登録番号(T+13桁)が付与される。
| 2割特例 | 売上消費税額の20%を納付 | R8.9.30を含む課税期間まで | | 免税事業者仕入控除 | 80%→70%→50%→30%→0% | R11.10.1で完全移行 | | 少額特例 | 税込1万円未満はインボイス不要 | R11.9.30まで | | 少額返還インボイス免除 | 税込1万円未満は返還インボイス不要 | 恒久措置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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